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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3087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3.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각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명의로 2013. 2.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3. 8.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40만 원(선불 매월 10일 지불), 존속기간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5. 1. 9. 원고 A 등과 피고는 ① 이 사건 점포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 존속기간을 2015.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점포 중 2층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140만 원, 존속기간을 2015.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1) F지역주택조합은 2015. 4. 30.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과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 등은 2015. 12. 23. 원고 D 및 F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2. 24. 원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지역주택조합은 2017. 12. 4. 시공사인 G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경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