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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402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산영씨엔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중앙씨엔씨, 이하 ‘산영씨엔씨’라 한다)는 2010. 2. 25. 자기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제1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익자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경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2014. 12. 3. 위 근저당권 또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전받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69,000,000원, 변제기 2015. 12. 3., 이자 연 7.5%인 질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3,218,911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게 13,000,000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120,218,911원을 각 배당하고,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