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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7 2015고단1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7:2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F(3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핸드크림 통을 피해자의 차안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 오자 흉기인 카터칼(길이 28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