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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7누10997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 I[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 I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C 등에 소재한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B 대 11,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건축(신축)허가처분 및 변경허가처분(이하 2012. 4. 5.자 신축허가처분을 ‘신축허가처분’이라 하고, 2014. 1. 23.자 변경허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처분 내역] 일시 상대방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용도 구조 비고 2012. 4. 5. 주식회사 클라우스앤컴퍼니 23,823.7433 1개동 2/18 숙박시설[관광호텔(312실)] 철근 콘크리트조 신축 2014. 1. 2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70,460.2381 2개동 2/18, 6/20 숙박시설[관광호텔(312실)] 업무시설[오피스텔(492실)] 철근 콘크리트조 변경

다. 대전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J 일원 864,420㎡를 ‘K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별지 1 도면의 ‘주상복합용지’로 표시된 구획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도면의 ‘E 복합단지’로 표시된 구획 중 ‘B’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할 예정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순수업무시설만 건축할 것을 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