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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4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