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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7,7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체계적으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자 또는 관리자로서 다수의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공범 F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