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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2.경 경기도 안성시 B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기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자잿값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땅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여 수입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배우자 명의의 건물은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위 1.의 피해자에게 “엽총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엽총값이 두 배로 오르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엽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여 수입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배우자 명의의 건물은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 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직증명서, 메시지 내역,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