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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7664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외상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유류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유류대금 18,669,35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청구한 유류대금에 관하여 2016. 12. 31. 4,131,750원, 2017. 1. 31. 3,824,000원, 2017. 2. 28. 4,821,937원, 2017. 3. 31. 6,183,315원, 2017. 4. 30. 5,661,776원, 2017. 5. 31. 6,760,300원, 2017. 6. 30. 7,404,765원, 2017. 7. 31. 176,930원, 2017. 7. 31. 3,887,639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유한회사 C로 하여, 2017. 3. 31. 690,336원, 2017. 5. 31. 1,169,616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D로 하여 각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차량이 아닌 유한회사 C 소유의 차량에 주유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유류대금으로 2017. 2. 28. 4,132,250원, 2017. 4. 21. 3,824,500원, 2017. 5. 8. 4,822,437원, 2017. 6. 1. 6,183,815원을 지급받았고, 2018. 2. 24. 위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7,085,011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4. 2.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유류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3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대표이사 F의 아버지인데, 피고는 위 회사는 E이 실제 운영자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