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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3월부터 동거를 하다

2012. 12. 28. 결혼식(혼인신고 하지 않음)을 올린 후 2013. 1. 1.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침대 위에 있는 강아지에게 “나가라”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나간다는 이유로 “씹할 년 누가 니보고 나가라 그랬나 개새끼 나가라”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다 부딪히자 손으로 얼굴을 6-7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숴버리겠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