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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가단59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0. 9. 12.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전 임차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영업을 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들은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차임과 별도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6,14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1~4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7. 6. 30.을 기준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할 차임 합계액은 6,630만 원{= 130만 원(차임 120만 원 이자 10만 원) × 51개월}에 이르는 반면, 피고 C가 지급한 금액은 6,14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차임연체액 490만 원(= 6,630만 원 - 6,140만 원)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들의 소장이 2017. 7. 11.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