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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7가합204

분양계약자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12. 27. 원고의 매형인 피고 B(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누나이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 피고 주택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용도가 ‘실수요자 택지점포 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494,26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B은 2011. 3. 14. 그의 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426,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F 및 피고 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F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6.경 피고 B과 통화하면서 피고 B이 안양시 G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이 안 되면 원고가 G지구 단독주택지 분양시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하고, 만일 당첨이 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이 동의해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G지구 단독주택지 분양시 원고 본인 명의 외에 피고 B의 명의도 빌려서 청약하였는데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다.

피고 B과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수분양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과 F 사이의 불법 이중양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