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9가단111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아산시 B 제방 384㎡, C 제방 222㎡가 D로에 편입되어 있거나 그 밑에 위치하거나 도로로 이용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3차에 걸친 이 사건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청구절차가 통지공고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