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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2013.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8. 22:00경 업무로 B BMW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상현동 원희캐슬 상가 방면에서 솔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25,54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