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2013.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8. 22:00경 업무로 B BMW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상현동 원희캐슬 상가 방면에서 솔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25,54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