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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5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위한 재산 명시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산 명시 결정 (2014 카 명 2269호 )에 의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채권 및 유가 증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구 E 건물에 관한 2013. 4. 24. 자 배당 표에 따른 배당 액 115,245,631원의 채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카 단 2214호 가압류), 이 베스트투자증권( 舊이 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CMA 계좌 (F) 의 CT& ;T 주식 (050470) 1,245 주 가액 10,246,350원 상당의 유가 증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서 2009. 8. 24. 자 증서번호 2009년 제 3015호로 작성된 8,000만원의 채권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채권 11개 합계 87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사본 1부, 재산 명시 결정문, 배당 표, 재산 목록

1. 추가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 조회 내역

1. 금 전 공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1. 수사보고( 공정 증서 사본 제출)- 공정 증서 사본 11부

1. 수사보고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