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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9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6. 8. 31.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다단계판매 회사인 피고로부터 피고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나. 원고 등이 구매한 제품에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1. 14. 원고 등을 포함한 71명에게 위 하자 있는 제품들의 반품대금 163,681,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등의 반품대금은 별지 원고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해당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은 162,062,29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반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별지 원고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