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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월 말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이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월 말경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