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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5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4. 25. 12: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뚝 섬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바로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에 급하게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그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 피고인이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