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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26 2013가단220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3. 1. 3.경 피고 C은 광주시 D 대 390㎡에 관하여, 피고 B은 같은 리 E 대 37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 C과 광주시 D 토지 지상에 다세대 건물 비동(이하 ‘비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같은 날 피고 B과 같은 리 E 토지 지상에 다세대 건물 에이동(이하 ‘에이동 건물’이라고 하고, 위 비동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공사도급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규모 : 에이동 건물 지상 4층(1.5룸 13실, 2룸 1실 준공 후 1.5룸 15실로 변경) 비동 건물 지상 4층(1.5룸 3실, 2룸 6실 준공 후 1.5룸 15실로 변경) 공사범위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조공공사 등 일체 공사비 : 에이동, 비동 건물 각 400,000,000원 공사기간 : 에이동, 비동 각 착공일로부터 5개월 공사계약조건(에이동 건물과 비동 건물 모두 동일하다) 제3조(공사감독원) 피고 또는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공사감리원)로 하며 계약서 및 설계서에 부합되지 않은 시공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주변민원)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원고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제10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태 등 원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 사가 지연시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피고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상 특별한 사유로 피고와 원고가 상호 합의할 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