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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5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인 피해자 G(6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중풍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통장 정리 및 현금 인출을 부탁받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친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20. 20:40경 ‘H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인근 파출소로 동행되어 가자,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라디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의 쇼핑백 안에 집어넣어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0. 20:58경부터 21:12경 사이 ‘하나은행 ATM'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20. 20:5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J’을 입력하고 인출금액 2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59경 200,000원, 21:00경 200,000원, 21:12경 50,000원 합계 6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