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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2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6,643원 및 그 중 18,055,318원에 대하여 2003. 10. 14.부터 200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02. 3. 17.까지로(그 후 2003. 3. 17.까지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2004. 3. 17.까지로 연장됨)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는 2001. 3.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03. 10. 13.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 이후 연 18%이다.

피고 B, C, D과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03. 6. 16.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위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는 2003. 10.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기은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6,654,8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후에 9,966,938원을 회수하여, 채무에 충당함에 따라 2003. 10. 13. 기준으로 미회수금액이 37,142,663원(= 대위변제잔액 36,687,935원 확정지연손해금 454,728원)이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차212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8. “피고들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42,663원 및 위 금원 중 36,687,935원에 대하여 2003. 10. 1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A, B, D과 E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