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1.14 2015도9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화성시 H, I 토지와 화성시 K 토지( 이하 위 세 필지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자들 로부터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 하면서 2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단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이 화성시 L 토지를 그 소유자인 E, F, G( 이하 ‘E 등’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18억 원에 매수하였다.

2) L 토지는 그 후 M, H, I, N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인은 위 회사 명의로 위 토지 중 M, H, I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E 등에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가 난 M, H, I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9억 원을 2013. 4. 15.까지, N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2개월 내에 각 지급하되, 미지급 시에는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포기 각서 작성 후인 2013. 3. 25. E 등과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2013. 4. 30.까지, 나머지 15억 원을 2013. 8. 30.까지 각 지급하되, 만약 2013. 4.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다.

그 무렵 피고 인은 개발행위허가가 난 세 필지 토지의 매매대금만 우선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E 등은 피고인에게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아니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