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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151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21,389원 및 그 중 5,877,443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000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