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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3.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F 택시기사인 피해자 G(50세)에게 무작정 “롯데마트로 가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출발한 직후에, 위 피해자로부터 “롯데마트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어디 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같은 기재 지구대 소속 피해자 H(39세)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운행 중 폭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