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1.5.13.선고 2011구단1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구단117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 급처분취소

원고

1.김이(90****-2******)

2. 김○○ (92****-1******)

원고김○○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김(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

송달장소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72-1 경일종합금융빌딩 9층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법률상대리인 ***, ***

변론종결

2011. 4. 29.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가 2010.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00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8.11. 12:50경 **시** ***** ** *** **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충돌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 김○●와 망인의 전처인 김●○가 원고 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0. 11.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3.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를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라고 할 수 없음에도, ○○○를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단정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망인과 ○ ○○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는 박○○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4. 12. 22. 조정에 의하여 이혼한 점만으로는 ○○○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000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유족보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가 존재하므로 유족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01년경 김●○와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딸인 원고 김○●는 김●○와, 아들인 원고 김○○은 망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망인과 김○○의 주민등록표상 주거지는 계속 동일하다), 망인은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에서 ***** ***로 일하다가 ○○○를 만나 원고 김○○과 함께 동거해 왔다.

② 망인은 2005년 말경 **에서 **으로 이사 온 이후로는 ○○○의 부모가 ○○○○에서 운영하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000의 부모님들이 돌보던 000의 자녀 박○○, 박○●를 데리고 와 ○○○와 함께 **시 *구 **동 **** ***호에 거주하였고, 위 거주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시 *구 **동 **** 인근에 따로 방을 구하여 원고 김○○을 거주하게 하면서 망인과 ○○○가 수시로 돌보아 주었다. 원고 김○○은 약 10년 전부터 ○○○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를 엄마라고 불렀고, 망인이 ○○○와 동거하던 위 *** **** 호에 자주 놀러가 ○○○의 자녀들인 박○○, 박○●와도 친형제처럼 지냈다.

③ 망인과 ○○○가 오랫동안 동거를 하였지만 ○○○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2004년 말경까지 정리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택시운전기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은 데다가 과거에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받아 돈을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망인은 2008. 11. 17.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다).

④ 주민등록표상 망인과 원고들은 2007. 11. 5. **시 *구 **동 *-**에 전입하였고, 2009. 2. 17.부터 사망시까지 **시 *구 **동 ****-* ***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 원고 김○○이 혼자 기거하면서 망인과 ○○○가 수시로 들러서 돌봐주었고, 원고 김○●는 어머니인 김●○와 둘이 살았으나 주민등록지만 위 주소지에 두었으며, 망인이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망인의 신발과 옷가지 일부를 위 주소지에 남겨두었다.

⑤ 망인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구할 때 위 **** ***호에 들렀고, 위 **** ***호에 망인의 옷가지와 신발, 인감도장, 급여통장, 망인이 평소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품 등 다수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망인의 통신비고지서 등 우편물도 배달되었다. 000 와 원고들은 상복을 입은 채 망인의 장례식장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았고 김●○는 장례식장 빈소 밖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가 장례비용 1,000만 원 중 45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⑥ 2008년경 원고 김○○의 중학교 졸업식에 ○○○와 망인 및 망인의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였고, ○○○의 아들인 박○○의 중학교 졸업식에도 망인과 김○○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준 사진이 있으며, 망인이 000와 함께 동거했던 사실을 ***의 집주인과 동네 반장을 포함한 이웃주민들이 연대 서명한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7 망인의 아버지인 000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망인이 000와 함께 살았고, 증인이 ○○○를 며느리로 인정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