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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누129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2쪽 15행부터 제3쪽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무단결강 참가인은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 2회 수업 중 1회를 이행하지 아니함(총 168회, 210시간) 학기 과목명 작성된 수업시간표 결강 요일횟수시간 2014-2 축구전략전술의 이해 수 14:30~16:00 금 09:00~10:30 금 1.5시간 14회, 21시간 스포츠리더십 월 13:00~15:00 금 10:30~11:30 금 1시간 14회, 14시간 스포츠마케팅 화 13:00~15:00 수 18:00~19:00 수 1시간 14회, 14시간 2015-1 축구전략전술의 이해 수 14:30~16:00 금 09:00~10:30 금 1.5시간 14회, 21시간 스포츠경영학 화 14:00~16:00 수 13:00~14:00 수 1시간 14회, 14시간 2015-2 축구전략전술의 이해 수 14:30~16:00 금 09:00~10:30 금 1.5시간 14회, 21시간 스포츠마케팅 월 13:00~15:00 수 13:00~14:00 수 1시간 14회, 14시간 2016-1 축구전략전술의 이해 화 16:30~18:00 목 09:00~10:30 목 1.5시간 14회, 21시간 스포츠경영학 수 13:00~14:30 금 11:00~12:30 금 1.5시간 14회, 21시간 스포츠개론 월 13:00~14:30 수 14:30~16:00 수 1.5시간 14회, 21시간 2016-2 스포츠리더십 월 09:00~11:00 목 15:00~16:00 목 1시간 14회, 14시간 스포츠마케팅 월 13:30~15:30 금 16:00~17:00 금 1시간 14회, 14시간 계 168회, 210시간

2. 허위 출결처리 참가인은 위 무단결강 과목(총 168회, 210시간)에 대하여 허위로 출결을 처리함

3. 허위 업적 제출 참가인은 2016년 1학기에 축구전공 비학점교육지도 실적으로 ‘지도자 및 심판자격증대비반’을 허위로 제출함 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