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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6나54589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직영점포나 가맹점포를 개설할 경우 원고에게 기술재이전료로 점포당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약 72개의 점포를 개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기술재이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2014. 8. 13.경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이행채무는 해지와는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해지 시점인 2014. 8. 13. 이전에 개설한 직영점포 및 가맹점포에 관한 이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중 3의 라항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2014. 8. 13. 이후에도 피고가 각종 언론 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