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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4 2019노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2015. 2.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의 권리ㆍ의무를 비롯한 영업 전부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2015. 5. 21. 피해자 C과 공소사실 기재 중간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이니 믿어도 된다. 확실한 계약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