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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 경, 2014. 6. 경, 2017.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8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