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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0 2014가단129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4.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4.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8. 17.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2. 8. 1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4. 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였고,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고장이 우려되므로 원상회복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