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23,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전 67㎡ 중 각...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D 전 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정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5. 3.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04852호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1.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4739호로 원고에게 2009. 11.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계약을 양수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 의사를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123,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2006. 5. 25. 이후 부과되는 제세금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