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8고단1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7: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가 퇴폐업소가 아니냐며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