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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726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성당 앞에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742,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742,700원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T자형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었으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대비하여 주변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3차선 도로의 우측 차로인 3차로로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2차로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점,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