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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31 2019가단20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9. 8.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