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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3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5. 2.경까지 인천 계양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30명 내지 40명을 사용하여 ‘D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3,999,194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4,655,95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63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2013. 1.경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병원 식당 식자재 대금, 의료품 구입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간신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병원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나오면 식자재 값을 우선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등을 우선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이미 2억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에 대해서 G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60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1. 15.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G이 채무자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