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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3 2020가단7683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7. 10. 5. 이전의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