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9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03:09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진목마을 앞 도로, 2012. 10. 23. 18:28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울산 IC, 2012. 11. 25. 21:59 경 울산 중구 태화동 교육청 앞 도로, 2012. 11. 27. 16:06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다전 터널( 구영 )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