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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5누765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2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5.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공판절차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5. 5. 1.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544호 판결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