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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5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일정(日政) 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시 권선구 G(행정구역의 변경 전에는 경기 수원군 H였다.

이하 ‘G’이라 한다

) E 임야 3,948평 및 G 566 임야 5,042평(이하 각각 ‘제1 토지’, ‘제2 토지’라 하고,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경기 수원군 Q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J이 1911.(명치 44년

3.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합병ㆍ분할 등 1) 제1 토지는 1960. 3. 11.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피고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당초 J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60.(단기 4293년). 3. 11. 착오정정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

1964. 4. 8. 피고(관리청 : 농촌진흥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제1 토지는 1977. 2. 20. AB, X, Y 토지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48,539㎡로 되었다가, 1984. 10. 30. AC 토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48,326㎡가 되었고, 1985. 3. 23.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1985. 4. 9. Z, AD 토지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51,096㎡가 되었다가, 1993. 5. 26. AE, AF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50,732㎡가 되었고, 1998. 6. 3. AG가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E 목장용지 49,87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다.

2) 제2 토지는 1960. 3. 11.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피고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당초 J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60.(단기 4293년). 3. 11. 착오정정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 1964. 4. 8. 피고(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