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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7나761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결쳐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사실, B은 2015. 3. 23. 어머니인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150만 엔을 차용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5. 23.경 위 150만 엔 중 100만 엔은 B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50만 엔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6. 4. 16. B과 기존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게 B으로부터 300만 엔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위 차용증과 동일하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2018하단5069호 및 2018하면5069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기재된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300만 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환산액의 산정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