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은 46가구가 거주하는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마을과의 거리가 500m 이내로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농장 안에서 방목하는 오리의 사료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는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항은 상위법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위임 범위를 넘어 가축분뇨법이 정한 가축사육제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례에 의하여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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