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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18 경 거제시 B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E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인도에 정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 경부터 다음 날 00:03 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