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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0:47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