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9나96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 B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시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C는 별지 표시 제 2,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시 제 1,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 B의 청구와 원고 C의 청구 중 별지 표시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