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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691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중순경 삼성엔지니어링 복사협력업체 C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5.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