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950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53,225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3,949,016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4. 2. 5. 16:48경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식당 앞 L 도로를 불정 쪽에서 감물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사람은 진행방향 왼쪽으로 굽은 위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자기 차로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때 망 M가 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반대차로(피고차량 정상 차로)로 회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H은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부위를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망인은 같은 날 두개골 골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① 피고 차량의 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도 피고 차량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증거들 특히 갑 제18호증의 2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차량의 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망인 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망인이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