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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856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20도856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노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및 그 산정,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0.6.17.선고 2020노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