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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479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빌딩의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빌딩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위 빌딩 7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차 부분에서 ‘D’ 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2010. 2.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여 위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 부분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경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2. 1.말경 위 병원을 이전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연체한 연체임료 및 공과금은 합계 85,748,13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3. 2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2. 20.경 피고에게 위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임료 및 공과금을 공제한 64,251,870원(= 150,000,000원 - 85,748,13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42,5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1,751,870원(= 64,251,870원 -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위 임차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임차 당시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석고보드를 뜯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