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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