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32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는 2007년 1월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자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3년 후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이익금의 4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택 가액이 올라 4억 5,000만 원 상당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가된 이 사건 주택 가액 중 40%인 1억 8,000만 원(4억 5,000만 원 × 4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H은 부부이고, 자녀로는 I, 원고,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가 2007. 2. 7.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07. 2. 23. 3,000만 원을, 2007. 3. 12.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 또는 교부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1. 14.자 준비서면에서 2007. 2. 23.부터

3. 1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17. 4. 24.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