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C생)이 2011. 8. 26.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50,617,304원의 한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B은 2009. 2.경 B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원리금상환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은 그 무렵 위 이행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3,1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2011. 12. 2. 위 이행보증약정에 따라 위 은행에 31,090,04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0259)에서 ‘B은 원고에게 31,703,325원과 그 중 31,090,043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2. 3.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 1) B과 피고는 2007.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11. 11.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당시 B은 충남 예산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2) B은 2011. 8. 26.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1억 원인 별지 표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2011.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1년 증서 제1698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타채3264호로 B의 예산군에 대한 급여 채권 중 압류 가능한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11. 10.부터 2015. 3.까지 예산군으로부터 B의 급여 중 합계 83,650,050원을 전부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